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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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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관광행사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080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붙임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로 문의해 주세요.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등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정치인의 선심성 기부행위는 언제나 제한됩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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