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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200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는 항상 제한되며,
받은 사람도 해당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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