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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남부 3군(영동․보은․옥천군)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32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작성일 2015-08-06 조회수 1076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하여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남부 3군(영동·보은·옥천)은 지역의 이해와 가치존중, 과거 선거구의 역사적 패턴 존중,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고려, 행정 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 유지 등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에는 맞지 않은 농어촌 공동화, 도·농간 양극화 심화라는 특수한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선거구민 간에도 전혀 화합할 수 없고, 민심 수렴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역사적 배경, 지리적 연관성,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인구비례 유권자 수,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도농격차와 양극화를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 7. .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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