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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32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작성일 2015-08-06 조회수 1121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산된 문장대 온천개발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5만여 영동군민은 괴산군민을 비롯한 충북도민과 함께 크게 분노하며 즉각적인 온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남한강수계 최상류지역의 문장대 온천 개발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공익 침해를 명백하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지주조합은 지난 6월 10일 일부 내용만을 변경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지주조합 개발계획대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 95만여㎡의 대규모 문장대온천 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온천에서 배출하는 하루 2천200톤의 오폐수가 신월천으로 유입돼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것이다. 온천수가 방류되면 오염 뿐 만 아니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수생태계가 급격하게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담계곡은 물론 청주시의 옥화구경, 괴산댐과 산막이 옛길, 충주 수주팔봉과 탄금대 등의 하천수질과 청정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 자명하다.
또한, 오폐수는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돼 충주권은 물론 2천500만 명의 수도권 식수원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다.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환경을 훼손시켜 대규모 환경재앙만을 물려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파괴와 하류지역 하천오염 및 수생태계 황폐화를 막기 위해 충청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 수도권 시민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온천개발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측에는 온천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는 과거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존중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5년 7월 27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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