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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형 와이너리 주세 완화 촉구
대수 제7대 회기 제233회 발의의원 여철구, 남기학, 박계용,박선용,박순복,윤석진, 정춘택,정진규
수신처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1041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 완화 촉구」
건 의 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국세청장님!)
국가발전과 농업·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대면적의 포도 주산지이며 와인의 고장인 영동군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FTA 체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우리군 미래 농업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포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며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동군은 영동포도축제, 대한민국 와인축제, 전국 와인경연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으며 와인연구소, 와인테마마을 운영 등 와인의 고장으로서 시설 인프라 구축과 함께 포도·와인 농가에 대한 행·재정정 지원을 통해 초보단계에 있는 지역와인산업을 이끌며 향후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최고 소득원인 포도는 1차산업인 생산 위주에서 체험·관광을 접목한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 등 6차산업에 집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군의 4,000여 포도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43개소의 농가형 와이너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이제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생산해 내며 세계 유수의 와인들과 충분히 견줄만한 수준에 와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와인이 후발주자이다 보니 유럽이나 남미의 수입산 와인에 비해 인지도 및 가격경쟁력면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겠지만 포도 등 과일을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는 와인 농가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주세법에 따른 15%의 주세 부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형 와인생산업체와 달리 농가형 와이너리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의 개인농가(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운영하며 규모의 생산이 어려워 생산단가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기에 기업형 와인생산업체와 동일한 세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불합리 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0톤 이하의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국세를 30% 감면해 주고 소규모냐 대규모냐에 따라 포도주에 매기는 종가세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2만원짜리나 10만원 짜리나 모두 15%를 적용하고 여기에 교육세 10%와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는 것은 소규모 와인생산농가에는 가혹한 세금체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생산 농산물을 활용해 소규모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농업경영체)를 위한 특례법 또는 특례조항을 제정하여 주세를 탁주와 같이 5%로 감면해 줄 수 있다면 이들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수입산이 아닌 우리의 국산와인을 선택할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FTA 발효 효과로 수입관세가 면제되어 우리의 농업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와이너리 농가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조세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우리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포도로 만든 토종와인이 글로벌한 무한의 경쟁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영동군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9. 15.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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