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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231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8호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안 제6조제3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 2 신설)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별표 2)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별표 5 비고 1 수정, 별표 6 비고 5 신설)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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