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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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233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9호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 수정하는 등 정비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불필요한 자구 삭제, 수정 등 정비(안 제21조, 제25조, 제26조)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별표1]) - (당초) 물품 ⇒ (변경) 물품 및 상품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및 상품권 추가([별표1]) - (당초) 10만원 ⇒ (변경) 15만원 -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추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 가액 상향([별표1]) - 30만원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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