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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58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7호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 신설 (안 제9조의 2)

-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일정한 사유에 의한 변동사항 발생 시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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