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5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3호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의 뜻 정비(안 제2조) ❍ 광범위한 종합계획 구성요소 정비(안 제6조제1항) ❍ 실태조사 근거규정 오기 정정 및 공포절차 신설(안 제7조) ❍ 처우개선위원회 의무화 및 일부 문구 정비(안 제10조) ❍ 군이 제공하는 공공시설 편의내용 구체화(안 제1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9,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