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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5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3호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의 뜻 정비(안 제2조)

❍ 광범위한 종합계획 구성요소 정비(안 제6조제1항)

❍ 실태조사 근거규정 오기 정정 및 공포절차 신설(안 제7조)

❍ 처우개선위원회 의무화 및 일부 문구 정비(안 제10조)

❍ 군이 제공하는 공공시설 편의내용 구체화(안 제1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9,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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