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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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87 |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22.1.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안 제3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안 제8조) ❍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 (안 제10조 및 제11조) ❍ 단체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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