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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287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22.1.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안 제3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안 제8조)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 (안 제10조 및 제11조)

단체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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