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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철회를위한건의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30회 발의의원 김준권의원외 2인
수신처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작성일 2004-07-16 조회수 908
존경하는 국무총리(건설교통부장관, 국토연구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의 제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발표로 확고한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의지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대상지역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2004. 6. 3)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은 심각한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에서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인 충청권에는 공공기관 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에서 50km 반경 밖의 영동군에도 공공기관(국립국악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16일

영동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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