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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따른영동지역주민생존권보호를위한건의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31회 발의의원 황인성의원외 2인
수신처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작성일 2004-09-21 조회수 947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림청장)님!
국가의 안위와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00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2004.8.31~9.20)되었습니다. 이 법이 국민의 복지증진과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역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6만 영동군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아래 사항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영동군민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관련 지방 자치단체 및 의회와 힘을 모아 가열찬 투쟁의 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백두대간 보호대상지역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영동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제1종 및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영동군 전체 면적의 18%인 15,176ha(산림청 시안)의 광대한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영동군민을 또 한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나친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로 지역경제는 침체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에게 함께 지역을 지켜나가자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대상지역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자들에게 절망과 좌절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호 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보호대상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이 야기될 때에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농촌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가고 있는 이 때에, 재산권마저 침해를 받는다면 해당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동군의회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근간인 백두대간의 보존과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 9월 21일

영동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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