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열린의회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소위원회
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