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열린의회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번안동의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