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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505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상임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안의 회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특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3)

❍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4)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4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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