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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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8-11-19 | 조회수 | 1236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8 - 17호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2018년 공무원 급여 인상율 2.6%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636천원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율 2.6%를 인상한 월 1,678천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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