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1236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8 - 17호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2018년 공무원 급여 인상율 2.6%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1. 주요내용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636천원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율 2.6%를 인상한 1,678천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전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