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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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1007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9 - 1호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 농업의 환경 친화적 경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제10조) ❍ 우선구매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2.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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