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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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4-03-14 | 조회수 | 615 |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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