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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5-11-11 조회수 884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5 - 12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금액 상향 조정(안 제5조)
-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전액 지원
-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지원(다만, 최고한도 지원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 전화 740-3044, Fax 74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전액 지원
2.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지원(다만, 최고한도 지원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전액 지원
2.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지원(다만, 최고한도 지원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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