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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
대수 제1대 회기 제24회 발의의원 정태호의원
수신처 경제기획원장관 작성일 1993-06-18 조회수 723
경제기획원은 94년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서 목적세신설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정부에서 목적세신설을 추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계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는데 이를 재론하자 우리 군민이 크게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목적세신설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군재정 위축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93년도 기준 2조2,513억원 규모로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2,987억원이 감소되는데 충북의 경우 231억원, 영동군은 15억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동군 지방교부세 의존도는 일반회계 326억 중의 62%에 해당하는 204억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엔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군정추진에 엄청남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동군은 지방세 40억원과 세외수입 31억등 71억의 자체수입으로는 96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지금까지 추진중이던 군도 확포장사업,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보강사업,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관광개발, 문화재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등, 지역주민숙원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과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교부금을 늘려야할 상황에 이에 반하여 줄이려는 의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일동은 목적세신설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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