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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대수 제1대 회기 제24회 발의의원 안일남의원
수신처 농수산부장관 작성일 1993-06-18 조회수 732
우리 영동 지역은 충북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임야가 78%이상인 산간지역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12월24일 충북지사가 고시한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원이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산간지역인 우리지역의 농민들은 각종 지원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산간오지인 우리지역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많음으로 인한 농민후계자선정, 전업농선정, 농기계반값공급, 토양개량제의지원, 농지구입 등 각종 혜택에서 차등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사업장이 진흥지역에 소재한 경우 30-50점의 가점을 주고 있고, 전업농선정시에도 농지가 진흥지역에 있을 때에는 50-100점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계량제공급에 있어서도 보조비율이 진흥지역은 60%,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0%로써 보조형평에 어긋나고 있으며 농기계반값공급에도 진흥지역농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특히,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은 진흥지역의 농지에만 한하고 있어 농지매매를 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흥지역농지와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농업여건도 나쁘고 노동력도 미약한 우리 영동지역 농민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근교에는 진흥지역 밖 농지가 주택개발, 공장설치 등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 땅값이 오르는 유리한 반면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다시 강조해서 농민후계자선정, 전업농 선정,농기계반값공급, 토양개량제지원 등 각종혜택에서 우리지역 농민에게 아주 불리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U,R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집중투자로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라면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를 구분하여 산간지대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도 똑같이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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