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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
대수 제7대 회기 제225회 발의의원 여철구, 남기학, 윤석진, 정진규, 박선용, 박계용, 정춘택, 박순복
수신처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984
- 헌법재판소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
건 의 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하여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결정으로,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촌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는 인구외적 요인인 행정구역, 교통, 생활권 등이 전혀 다른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민 간에도 전혀 화합할 수 없고, 민심 수렴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한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대 1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영동군민을 대표하여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농어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국회의장님(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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