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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발의의원 여 철 구, 남기학, 윤석진, 정진규, 박선용, 박계용, 정춘택, 박순복
수신처 작성일 2015-01-16 조회수 1024
「북한인권법」제정 건의문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기조연설(2014.9.24)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엔헌장(1945.06.26), 세계인권선언(1948.12.10), 세계인권회의(1993.06.25)를 통해 모든 국가와 국민의 존재 의의이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당한 문제로 간주해왔다.

이 정신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014년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Supreme leader)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2014.9.8~9.26)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1백 86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93개 권고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인권탄압과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은 생명경시풍조에서 발생되며, 생명경시는 구조적 빈곤에서부터 나온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는 60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9.28)을 지정·선포하여 전제주의 압제아래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다.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연합(EU)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로 국토분단,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1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요원한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헌법」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엔헌장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 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
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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