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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6-11-21 조회수 1009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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