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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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6-10-11 | 조회수 | 948 |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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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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