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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41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4호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 인권 침해 점검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비밀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장애인 인권침해 점검 시설 대상을 확대함 (안 제6조)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

비밀준수 조항 신설 (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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