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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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51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3호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입법 취지 및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자활기금 연체이자를 하향조정코자 함
❍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 ❍ 사업 신청후 지원대상자의 결정, 사업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규정(안 제7조) ❍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함(안 제8조) - 연체이자 12퍼센트 → 대출금리(1퍼센트)에 3퍼센트를 더한 금리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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