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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농산물양허안개선건의안
대수 제4대 회기 제114회 발의의원 최동춘의원외 4인
수신처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작성일 2002-11-13 조회수 885
존경하는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부 장관)님!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살기 좋은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부 장관)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포도작목을 주소득원으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피해와 태풍 수해 피해, 그리고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농산물양허안을 농촌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극대화된 시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 양허안의 계절관세품목인 포도를 자유화 예외 대상품목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급농시대에서 상업농시대로 바뀐지 불과 30여년만에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맞으면서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이제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설자 리를 차츰 잃어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영동지역 재배농가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포도수입이 현실화되면서 명맥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4,700농가에서 2,410ha의 포도를 재배하여 연간 53,000톤을 생산하여 82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포도의 11%를 차지해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대 주산지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칠레산 포도가격이 국내산의 1/4수준이라는 점과 저장성이 강해 지역의 포도재배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무관세로 포도수입이 이루어지고 칠레산 포도가 6~7월까지 저장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의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농민들은 점차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과 맞물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협정타결로 포도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이어 과수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부 장관)님!
농업인은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재조명할 때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 먹거리 생산공장인 농촌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생명산업인 농업을 온 국민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극대화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절관세 품목인 포도를 쌀, 사과, 배와 같은 적용범위 품목에 포함시켜 우리 농산물양허안에 예외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셔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온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올해 닥친 태풍 “루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서서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건설에 최선을 경주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거듭 건의드리면서 우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농업정책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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