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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83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화(안 제7조제31항)

- 위원 위촉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반영되도록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위촉

❍ 위원 사임 등 해촉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8조)

-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사항은 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9조)

❍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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