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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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34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1호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규정하고,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정비 (안 제2조, 제6조) ❍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개정 (안 제3조) - 7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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