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34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1호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규정하고,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정비 (안 제2조, 제6조)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개정 (안 제3조)

- 7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