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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아닌 조세인상
작성자 ○○○ 작성일 2004-12-03 조회수 2043
담뱃값 500원 인상에 감춰진 ^꼼수^

[업코리아 2004-12-02 14:17]


국민건강증진은 허울 실제는 건강보험 재정확보 일환

여야간 논란을 빚던 담뱃값 인상안이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일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 ⓒUpKorea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진흥법 중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담뱃값 인상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담뱃세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국고 지원율을 40%에서 35%로 낮춘 것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을 통해 확충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부실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흡연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렇다면 담배세로 걷어들인 세금들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KT&G가 지난해 낸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3조 3,270억원이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은 담배소비세로 1조 7,8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교육세가 8,933억원, 기타세금이 6,470억원이다.

가장 액수가 큰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종합토지세의 2배에 이를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흡연자들이 지방공무원의 월급을 비롯, 도로 정비 등 각종 지방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고 있는 것이다.

부담금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부담금이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이 부담금은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담배부담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2002년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가운데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의료보험자 부담금은 없어졌다.

건강증진부담금은 원래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의 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국민영양 및 구강 건강관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등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예산처가 지난 10월 발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달액은 1조 7,378억원이다.

이 중 94.3%인 1조 6,387억원이 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이 국민건강증진부담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들의 세금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기금운용은 실제 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건강과는 별로 상관 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기금 운용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지원으로 총 1조 65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연구개발에 1,237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 979억원, 의료체계 구축 95억원 등 본연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문에 건강증진부담금의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사업에 쓰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재정의 경우 담배소비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부담금의 형태가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일 통과된 법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던 부분을 줄이고 건강증진기금으로 그 부분을 대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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