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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공무원 비리
작성자 ○○○ 작성일 2002-08-16 조회수 2754
충북지역 사회단체 성명서.

충북 제천 탄지리 건설비리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7년부터 피해자 정선숙씨의 본 사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끈질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접하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 사건의 주요내용은 1997년 11월 건설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업자와 짜고 충북 제천 탄지리 산 70번지 정선숙씨의 사유지를 공무집행의 미명하에 소유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파헤쳤고, 파헤친 토사를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선숙씨는 2001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신 모, 건설교통부 이 모,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허 모 등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해 10명을 사유지 경계침범 및 토사 도굴 운반 매각 등의 절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황이다.(사건번호 2002형제3041호, 고소대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백승헌·전성우).

본 사건은 1차복구 공사과정부터 과다한 예산편성과 부실공사로 3차례에 걸친 복구공사를 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흙을 무단 판매해 시공업체가 불법이익을 취하고 대전청 산하 충주국도유지사무소가 15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씨의 주장은 탄지리 일대를 직접 다니며 흙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의 분량만도 A4용지 250매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확보하였다.

또 <월간 말>지가 정리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절개지 붕괴직후 긴급 복구공사 때 인근 ㄹ관광산업에서 1대당 1만원씩 정씨 소유지에서 나온 흙을 매입했다. 2차 공사 때도 ㄹ관광산업 선착장과 종가 부지에서 최소한 수천 트럭 분량의 흙을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마지막 3차 항구복구 공사 때도 국가에 수용된 땅과 정씨 소유로 남아있던 부지에서 나온 흙을 인근 주민들에게 2만원 내외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정리했다. 모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대당 4만∼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녹취되기도 했다. 더구나 일부 증언자는 정씨의 녹취사실을 눈치챈 충주국도유지사무소 직원의 요구에 따라 ‘흙은 돈주고 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었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써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인 입막음에 나섰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충주국도유지사무소, 시공사, 주민, 정씨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정씨 소유토지 170평 정도가 과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건설업체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8월 정씨가 2·3차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개발과 충주국도유지사무소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해 ‘설계 측량대로 시공이 되었으며 공사중 고소인의 사유 임야를 훼손한 일이 없고 흙을 개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소인 측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다. 공사규모에 비해 170평의 경계침범은 작업상 착오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며 흙판매 여부도 녹취내용을 번복한 경우가 많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상의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정씨는 지난 2001년 10월 대전청 및 충주국도유지사무소 공무원 8명과 시공사인 대림개발 직원 2명을 상대로 절도 및 사유지 경계침범 혐의로 재고소 했다. 피고소인들이 붕괴사고로 흘러내린 토사 이외에 고소인 소유 임야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경계를 침범해 토사를 채취하고 인근 주민과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전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거쳐 충주지청으로 다시 이송됐고 1개월만에 대전지검으로 환송됐다가 지난 4월 또다시 충주지청으로 이송되었으며 또다시 지난 6월 24일 대전지검으로 이송되는 등 대전지검과 충주지청의‘핑퐁식’사건 떠넘기기만 계속된 셈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한 충주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충분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건을 제대로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충주지검에서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본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증인에 의해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신모독과 성차별적 발언행위까지 이어져 이번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정선숙씨가 심한 모욕감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 억울함을 사회제단체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재산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토사를 판매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4년여를 끌어오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거대한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 관례처럼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사회 발전적 측면에서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으로 볼 때 반드시 시정되어지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본 단체들이 피해자의 증언과 녹취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부 공무원들에 의한 관리감독 부실과 부정비리 등 증거가 분명하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조작과 국고 횡령 혐의 의혹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진상규명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2001년 10월 이후 9개월여 동안이나 대전지검과 충주지검을 4차례나 수사기록이 오가며 수사 자체를 답보상태로 몰아 가는 등 책임회피성 사건 떠넘기기 수사라는 의혹을 사고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검찰은 더 이상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본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 수사하여 본 사건에 대한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내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2. 8. 12.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회 충북지회, 충북연대, 충북참여자치연대, 청주경실련,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8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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