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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1533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호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관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함

 

  1.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협력 체계 구축 (안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안 제5조)

시설 점검 등 (안 제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7,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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