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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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2-21 | 조회수 | 1533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호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관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함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협력 체계 구축 (안 제4조) ❍ 피해장애인 보호 (안 제5조) ❍ 시설 점검 등 (안 제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7,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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