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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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1593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2, 별표3, 별표6) ❍ 응시원서 및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요구시 사진에 관한 용어개선(별지 제1호) 사례금 수수 신고일,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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