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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1593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2, 별표3, 별표6)

❍ 응시원서 및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요구시 사진에 관한 용어개선(별지 제1호) 사례금 수수 신고일,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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