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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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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6-03-28 | 조회수 | 1771 |
※ 건강보험의 적용항목을 늘리고 환자부담을 줄였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 보험급여 -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 정상분만, 유도분만, 둔위분만,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산아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 20% → 10%로 경감 - 암 및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개심·개두 수술 고도난청·전농환자 인공와우 보험급여 적용 - 인공와우 이식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달팽이관 (개당 2,100∼2,231만원) 보험급여 실시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을 제한하였으나 폐지함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간·심장·폐·췌장 장기이식환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함. 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 - 30일 동안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공단이 초과액 50%지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 6개월 동안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초과시 초과액 전액 면제 ☎ 문의전화 : 1588-1125 또는 743-0818 영동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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