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
작성자 ○○○ 작성일 2006-03-28 조회수 1771
※ 건강보험의 적용항목을 늘리고 환자부담을 줄였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 보험급여
-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 정상분만, 유도분만, 둔위분만,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산아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 20% → 10%로 경감
- 암 및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개심·개두 수술
고도난청·전농환자 인공와우 보험급여 적용
- 인공와우 이식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달팽이관
(개당 2,100∼2,231만원) 보험급여 실시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을 제한하였으나 폐지함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간·심장·폐·췌장
장기이식환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함.
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
- 30일 동안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공단이 초과액 50%지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 6개월 동안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초과시 초과액 전액 면제
☎ 문의전화 : 1588-1125 또는 743-0818 영동지사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나의 출마목적과 낙선은 행복하다
이전글 영동유선방송 홈페이지 주소
  • 삭제하기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