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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국도 영동∼무주간 확포장에 따른 결의
대수 제2대 회기 제55회 발의의원 정구복의원
수신처 건설부장관외 작성일 1996-05-28 조회수 852
영동군의회는 우리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 군 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군정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성원하여 왔으며 또한 불합리한 군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견제와 조언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맡은바 의회의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 지역에서 상부기관이나 타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 모든 사업은 우리군 균형발전은 물론 군민에게 직,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은 사업결정전에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 군 당국에 건의와 요구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인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 노선결정은 전문기관 검토와 객관적인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노선을 제시하여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군 지방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기 제시한 노선을 조속히 재조정할 것

둘째,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기관의 치밀한 검토를 거쳐 노선을 결정할 것

셋째, 또한 공사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넷째, 군 당국은 위 3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우리군 지방의회 의원일동은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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