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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작성자 전○○○○ 작성일 2012-10-25 조회수 1438
영동군 조례 제 2372 호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내수면어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우선순위 배제사항
2. 내수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어업관련 단체.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
가. 내수면어업계
나. 법인
다. 어업관련 단체
4.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
5. 내수면어업허가를 1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면어업계, 법인ㆍ어업관련 단체ㆍ마을회ㆍ개인.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1. 법인: 주된 사무소(등기부등본 상이어야 한다)
2. 내수면어업계ㆍ어업관련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3. 개인: 본인의 주민등록

제10조(신청 절차) ①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제9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대상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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