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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지지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02-11-09 조회수 2819
안녕하세요!

정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요즘 공무원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지지선언을 부탁드리고자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고 힘이 들겠지만
의견을 나누셔서 한 발 앞서가는
영동군 의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의회의
공무원노조지지선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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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법 관련 울산동구의회 성명서


현재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 조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헌법 제33조2항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결사의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당시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과 노동권 관련법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OECD가입 국가중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서 OECD의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지극히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 및 1989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서 허용하였으나 5.16군사정권의 비상입법과
노태우정권의 거부권행사로 무산 되었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당연한 일로서 시대적 대세이며
보편적인 국제기준이고,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은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사항으로서 이미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1999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법률시행 이후 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직장협의회가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며 활동한 결과 그동안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던 공직사회의 비민주성, 비효율성 그리고 경직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데 긍적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볼때 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아래로부터 스스로 개혁하고 투명하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주기를 기대 한다.

따라서 우리동구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제정 추진중인 공무원
조합관련 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조합결성을 허용하고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개혁적인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 공무원을 구속하고 징계하는등의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한다.

동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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