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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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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4-07-28 | 조회수 | 2265 |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선거부정방지에 기여한 정도를 심사하여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바로 신고하십시오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부담 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또는 유인물.인터넷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여 드리며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센터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전화:745-8710,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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