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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04-06-15 조회수 2358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최근 영동읍 계산리(귀골)에 장례예식장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장례예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영동군)으로부터 제출된 영동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한 군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일부여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2004. 2. 25일 군의회에 의결 요청되었으며 군의회에서는 제125회 임시회기간중인 2004. 3.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3.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군의회에서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정한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에 있어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은 현재 국가정책이나 모든 행정집행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더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대청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각종 규제가 심한 실정에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군의 규제가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출되어 규제를 좀 더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뜻으로 이루어 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의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집행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제19조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에서는 그 이유를 붙여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조례로서 확정된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집행기관의 조례시행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영동군도시계획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었으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 드리며 군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예식장 설치허가에 따른 주민여러분의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의회에서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6. 15
영동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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