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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하세요!!!
작성자 전○○○○ 작성일 2011-11-25 조회수 1439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 탁 방 법

기탁금 기탁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위원회 팩스(043-744-3649)로 송부하여 주시고, 기탁금을 아래의 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위원회에서는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귀하의 주소로 수탁증(영수증)을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8-01-005734, 예금주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 기탁금 10만원 기부해주신 분께는 만원상당의 수저세트 드림


세 제 혜 택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연간 납부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기탁금 기부는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 참여로서 국민 여러분이 기부해주신 기탁금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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