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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7-05-11 조회수 920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7-6호


제2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정진규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5월 11일


영동군의회의장 정 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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