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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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5-25 | 조회수 | 180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8호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행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 산업위원회 ❍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변경(안 제4조제2항)
(의회운영과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소관 조례 및 각종 규칙, 행정관광복지국,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직속기관)
(농산업건설국,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사업소)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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