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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결의문
대수 제5대 회기 제168회 발의의원 한순희 의원 외 1인
수신처 작성일 2008-05-27 조회수 917
6.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는 관세를 철폐하고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을 만들어 세계 각국과의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기업들이 경쟁국기업들에 비해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미FTA협상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본격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던 것을 30개월 이상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까지 수입을 개방함은 물론 광우병에 근원인 동물성사료에 대한 미국의 사용금지조치 시행의 검증단계 없이 공포시점에서 전면 수입토록 허용해 광우병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가격 안정과 소규모 축산농가가 폐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전업농가 축산노후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한우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우사육농가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영동군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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