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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8-08-29 조회수 830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8 - 12호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규칙 운영상 일부 불부합한 내용과 보완 수정이 요구되어 재정비하기 위함.

 

  1. 주요내용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명시(안 제3)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9)

- 귀국한 후 15일 → 30일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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