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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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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 작성일 2003-04-22 조회수 2447
저는 영동에 홀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는 출향인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 있어 군청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질의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회가 당현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수해로 저희 과수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밭은 소위 하천부지로 수십년간 점용하여 농사를 짓던 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하천을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과수나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그사실을 모르고(아니 알기전에) 지난해 말 경에 과수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문제는 베어낸 과수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님은 경작할 땅도 잃고 보상도 못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군청의 담당자는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1.이사실을 알지 못하고 베어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2.베어낼 당시는 하천을 넓히는지에 대한 공지 같은 것도 없었고 당연히 수해를 입는 나무를 베어내고 복구를 하려는 생각에 나무를 벤것인데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법률적용이 아닙니까?
3.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건 경우를 당한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법률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군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4.심하게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예상하셨을텐데 나무를 베지 말라거나 하는 등의 지도 또는 계도가 없었던 점은 행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요.

의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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