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제18대국선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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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8-01-18 | 조회수 | 1579 |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예방안내〉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3. 28 ~ 4. 8)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맑은 생각ㆍ밝은 글이 토론방ㆍ게시판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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