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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930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6-13호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박계용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6년 10월 27(목)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16년 10월 24일


영동군의회의장 정 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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