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47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1호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 전면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를 위함

 

  1.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영동군 지능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신설 (안 제4조)

❍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 (안 제5조)

❍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전글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