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47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1호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상위법 전면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를 위함
❍ 제명변경 :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영동군 지능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신설 (안 제4조) ❍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 (안 제5조) ❍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