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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38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9호

 

 

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안정훈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8월 29일

 

 

영동군의회의장 이 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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